[가스신문=가스신문] 가스안전공사가 운용하는 신고포상제에 온라인을 통한 가스판매를 포함한다고 하니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택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팔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엇이든 유통되고 있으나 허가업종으로 분류된 가스까지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니 말이다.

이번 신고포상제의 품목 확대는 환각물질로 분류된 아산화질소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등 고압가스의 무허가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압가스의 불법판매는 이뿐만 아니다. 소량으로 충전·판매하는 혼합가스 및 특수가스의 경우 가스운반차량에 적재, 배달하지 않고 택배회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택배로 운송하는 가스는 독성 및 가연성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누출되면 엄청난 피해를 동반할 수 있어 가스안전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신고포상제는 용기를 통해 판매하는 분야 즉, LPG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배관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고 굴착공사 지점에서 반경 2m 이하의 고압가스 또는 도시가스배관이 위치한 시설 중 신고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 적용만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검사, 신고, 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자 스스로 자율 안전관리하는 분위기가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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