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정부가 가스배관을 비롯해 열수송관, 송유관, 통신구,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통신구 화재와 12월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부재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하시설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8일 정부는 노후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물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특히 민간시설물의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당근까지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부처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20년 이상 노후된 가스배관 중 라인마크 유실, 배관 부속시설 이상 등 무려 163건이 지적됐다.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노후 기반시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빠른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서둘러 챙기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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