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개별요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지난 해 8월 기준 9개사가 참여 중이며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에 달하고 있다. 2031년 경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비중이 2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는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전력 및 가스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맡겼고 밑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제도개선방향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부디 이번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 왔던 체리피킹 논란과 발전소간 형평성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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