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점검을 위해 단전하던 중 중앙집중식 산소공급장치의 이상 작동으로 화재가 발생, 환자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 점도 되새겨봐야 하겠지만 전기 공급중단 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산소발생기의 맹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최근 요양병원에 산소발생기의 설치가 급증하게 된 것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크게 강화된 결과로 예측된다. 초저온용기 두 개를 놓고 액체산소를 공급할 경우 저장능력을 초과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제조된 산소는 의료용가스 GMP를 적용,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9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농도는 90~95%에 그쳐 전문의약품 분류에서도 빠져 있다.

문제는 의사가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사실을,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기계실, 지하실 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제조하는 산소를 제대로 분석한 후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이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 봐도 위험요소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품질과 안전부문에서 취약한 산소발생기의 치명적인 단점을 살펴 보완,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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