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개발의 발달과 함께 산업용가스의 사용량과 종류가 많아지고 특히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와 같이 독성 및 부식성이 강한 가스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마당에 고압가스안전설비 인증제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달부터 고압가스안전설비 인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독성가스 관련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압가스안전설비 인증제 의무화는 독성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이미 2017년 10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공포했으나 고압가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사실 그동안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검지기 등의 안전기기, 그리고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어 고압가스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써 앞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은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반해 미인증 제품은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게 됐다.

각종 일반고압가스 및 특수·독성가스뿐만 아니라 최근 앞다퉈 설치하고 있는 수소 및 CNG충전소의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에도 안전설비 인증제 의무화가 적용돼 이 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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