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수소경제 및 수소안전과 관련된 총 8개의 법안이 발의돼 심의·계류 중이다.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법적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이들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합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긴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11월 6일,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도 수소경제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었다. 정치역학상 기존 계류법안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요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 외국의 발 빠른 액션플랜을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수소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한지가 언제인데, 늘 밑그림만 그리면서 정작 실질적인 발전전략은 진척이 없으니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수소생산·공급은 추출수소 및 LNG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점차 수전해 시설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부터 먼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할분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지속적인 R&D를 권장하고 민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담보되어야 한다. 결국 수소경제로의 실질적인 진입과제는 법률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소경제진흥법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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