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세대에 대한 국가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인데, 지금처럼 일반 소비자의 에너지사용요금에 반영·부과되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가 2008년 12월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 때는 도시가스요금(주택용)을 매월 6,000원~2만4000원을, 그 외 기간(4~11월)에는 1,600원~6,600원씩 경감해 주고 있다. 그 전체 경감규모가 지난해에는 120만 세대 1,188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은 결론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일반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꼴이다.

정부는 천연가스(LNG)공급과 관련, 해마다 3조원 이상의 제세공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중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는 매년 1조4,000~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요금 경감분은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바우처」제도를 개선하여 부담하는 것이 다탕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사회는 정부의 복지정책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각 지자체의 모금과 개인적인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고 기부(타인에 대한 요금경감분 부담)하는 형태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 하겠다.

다만 우리는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되어야 하고,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예산과는 별개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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