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압력조정기(6년), 염화비닐호스(7년), 고압고무호스(5년), 퓨즈콕(5년), 이동식부탄연소기(5년) 등의 가스용품은 권장사용기간이 액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장사용기간은 말 그대로 권장이기에 노후화된 가스용품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시내 경로당 811개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권장사용기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LPG압력조정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6년 이내의 제품이 3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가 6년 이상으로 심지어 15년에서 20년 이내 제품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용품은 제조 또는 수입 시 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검사를 받지만 내구성은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권장사용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처럼 의미가 낮아지는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가스안전공사는 권장사용기간제도 도입 전과 후를 분석하니 약 75의 사고가 감소되었다고 한 바 있다.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이번 조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권장사용기간제보다 교체주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확실한 가스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집 안팎에서 사용하는 권장사용기간의 가스용품은 소비자가격도 불과 1만원대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진정한 가스안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스용품 교체주기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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