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무는 12월 의미있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학계 등 약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19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자원개발 정책방향은 물론 국제 에너지시장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매우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사실 지난 MB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고 국익이 훼손된 후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서까지 과거 청산을 위한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실정과 과오를 거울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유망한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오래전부터 유수의 자원보유국과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결국 에너지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 11월 홍일표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해외자원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해외자원개발산업이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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