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은 지난해 수립했던 계획물량(251억4000만㎥)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공급사들마다 매 분기별 판매실적이 호전되지 못한데다 신규수요개발 역시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 외형적 성장이 어려워졌다. 특히 동절기인 12월마저 예년과 달리 매서운 한파가 없어 자칫 4분기 실적마저 평년작을 못하면 2018년도(255억7000만㎥) 판매실적보다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권은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회복(특별소비세 등 인하)으로 과거에 비해 대용량 수요이탈 현상이 둔화돼 14억5000만㎥, 수도권 11억5000만㎥로 지방권 강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총 판매실적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1~2%의 증감률을 보일 듯하다.
이는 수송용, 가스냉난방, 열병합용, 주택난방용 등 전 용도부문에서 신규수요 창출이 답보상태를 보여 물량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총 수요처(주택난방용외 모든 용도 포함) 2010만개소로 예상되나 이 또한 2%미만의 수요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가정용(주택난방용 등) 세대수는 1910만호(전년도 1829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했던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과 투자가 그나마 올해 활발하게 이뤄졌기에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신규수요세대가 대부분 취사전용인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분류돼 공급사들의 판매량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도시가스 전국 평균보급률은 85%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산업, 제도개선 앞둔 과도기
올 한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변경된 첫해로 공급사들마다 판매량 증산분(1.5%) 개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 인하시에는 산업부의 관련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반면, 인상을 단행할 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산투자보수율까지 자의적 판단을 달리 적용했고,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급사의 한해 농사와도 같은 7월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권역별로 뚜렷한 색깔을 보였다. 종전까지 전국 34개사 대부분이 판매량 증가추이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젠 수요처별 특색에 따라 물량변동이 커 소매공급비용 조정 역시 제각각으로 달랐다. 수도권은 ‘동결’, 지방권은 ‘인하와 인상’, 판매량을 회복했던 곳은 인하, 판매량이 준 곳은 인상을 보였다. 다만 경기도가 처음으로 소매공급비용을 인상키로 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고, 경인 6개 공급사의 경영손실은 적지 않았다.
또 수십년간 지적된 수도권 공급사간의 소매공급비용 편차이익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용단을 내리고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그 결과도 도출됐다. 보급률 99%라는 서울지역의 특성과 총평균방식이라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급사간의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목적으로 한 개선방안이 곧 마련돼,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정부 역시 도시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 가스공급이라는 환경적 조성 차원에서 가산투자보수율 적용대상을 장기사용배관교체 투자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됐고, 관련용역도 이뤄져 곧 기준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희망적 소식도 곳곳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민주노총이 개입한 고객센터 여성점검원 ‘2인1조’ 도입건이었다. 이미 수도권에서 과거 거론된 바 있던 사항이었으나 울산지역에서 방송을 타고 사회적 관심사로 다뤄졌다. 여성점검원이 점검 및 검침 등 업무를 위해 세대방문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관련산업의 환경과 구조 그리고 사회적 비용 등 여러 현실적 문제로 ‘2인1조 도입’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고, 울산지역만 시범도입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잠시 한숨을 돌렸다.
또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명백한 아파트관리소의 위법행위이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도시가스사의 업무대행이 이어졌다. 소유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뒤늦게 제도개선을 위해 검토에 나섰다. 관련법 개정여부는 내년에 이뤄질지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나마 올해 도시가스 및 관련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연료전지전용요금제가 5월 신설됐다. 그리고 집단에너지만 개별소비세(세제개편) 감면 대상이었던 것이 본지의 수차례 지적과 건의로 자가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발전까지 포함하게돼 관련분야의 요금 경쟁력을 그나마 회복하게 됐다.
가스냉난방설비 확충의 필요성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기차게 강조됐고 이에 정부도 비록 해를 넘기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스냉난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올해는 도시가스산업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내적 체질변화와 제도개선이 주를 이뤘다. 다만 판매량 부진에 따른 새로운 돌파구를 절실히 찾아야만 지속성장을 꾀할 수 있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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