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는 대형 가스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규제강화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됐다.

우선, 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올들어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이 도입돼 대형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강릉펜션 CO중독사고를 계기로 무허가시공과 안전관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규제강화를 통한 사고예방에 힘이 실렸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무허가 시공 근절을 위해 완성검사 시 가스용품 확인을 의무화하고 CO중독사고의 주요 원인인 배기통 이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을 보다 명확화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서 CO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CO경보기 설치 의무화라는 초강수 대책도 추진한다.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LPG사고 4건 중 1건을 점유하고 있는 부탄캔 파열사고 근절을 위해 폭발방지기능 도입을 천명했다.

지난 8월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안) 시행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을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생산하게 된다.

지난 11월부터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해 인증제도가 의무화됐다.

정부에 따르면 고압가스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이나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밖에도 매번 지적되는 재검사장의 검사누락을 차단하기 위해 고압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시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LPG용기 재검사장에는 이미 도입된 시스템으로 검사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규제강화와 함께 저소득층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총 10만21가구로 지난해 4만8900가구의 2배가 넘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16년 9만4430가구보다도 5600가구가 늘었다. 또한, 국고부담금 198억5000만원과 지자체 부담금 49억514만원을 포함해 총 247억5515만원이 시설개선에 지원됐다.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기통 무료교체사업도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추진됐다. 더욱이 배기통 교체를 통해 CO중독사고 3건 중 2건의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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