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가스안전분야에서는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우선, 가스보일러 사용 중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도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LPG사고 중 1/4을 차지하는 부탄캔 파열사고 차단을 위해 폭발방지기능 적용이 시범 도입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화되고,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가 확대되는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규제강화의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 LNG저장탱크의 과충전 사고방지를 위해 인터록 관리기준이 신설되며,
방류둑 설치기준도 정비된다.

CO경보기, 폭발방지부탄캔 의무생산 시행 원년

2018년 12월 강원도 강릉펜션(3명 사망)에서 발생한 CO중독사고를 계기로 CO중독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액·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의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를 설치할 것. 단, 20만kcal/h 초과, 옥외에 설치할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CO검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행시기는 현장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령 공포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강릉펜션 CO중독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폭발방지부탄캔 의무생산도 올해 본격 시행된다.

오는 2021년까지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4개업체를 대상으로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을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생산토록하고, 생산된 부탄캔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작동시험기준도 신설됐다.

 

2월부터 LPG정량공급, LPG배관망에 시공감리제도 시행

올 2월 21일부터 LPG충전과 배관망사업에 새로운 제도가 속속 진행된다.

우선, LPG충전소에서 정량공급이 의무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LPG품질검사와 함께, 정량공급 유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어, LPG공급자(LPG배관망공급사업자 포함)에 대해 안전점검 의무 등 일부 업무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이 가능해지며,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완성검사 대신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이 매설배관 시공감리제도를 따른 것으로 LPG배관망 사용시설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상 형평성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시행된다.

이밖에도 상반기 중으로 시행규칙 개정 또는 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벌크로리 주차장소가 명확화되고, LPG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도 일부 강화된다.

그동안 벌크로리는 LPG용기 적재 트럭과는 달리, 주차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탓에, 현장에서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화재로 인한 소형저장탱크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거리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면 도심지역의 경우 대다수는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워 업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최종 시행방법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제기준 적용, 안전성 평가 적용 대상은 확대

국제기준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평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석유화학단지 공장의 신·증설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평가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부지면적의 한계로 생산시설의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온,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석유화학시설 등)로서는 반가운 소식인 셈이다.

또한, 하천 횡단매설배관의 매설심도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많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반영, 안전성평가를 통해 하천 종류별 기준심도 이하에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이밖에도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규격에 따라 안전방호식 저장탱크를 시공하면 방류둑 설치가 면제되고,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수소자동차 배관재료로 냉간가공재도 올 상반기 중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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