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총 167종에 달하며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한 달 내에 승인·공고됐다. 특히 지난해는 수소산업시대를 맞아, 고압가스분야 상세기준 심의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CO중독사고를 계기로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올해 상세기준 제정 예정)되는 등 사고예방대책도 쏟아졌다.
2019년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 중 산업부의 승인·공고를 거쳐, 시행된 제도와 심의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과 고압가스용기,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분야의 상세기준 개정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승인공고된 상세기준을 살펴보면 고압가스분야가 42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LPG 39종, 도시가스 37종, 공통 6종 순이다.지난해 가스기준위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고법과 액법, 도법 등 167종이며, 이중 연말에 심의돼 산업부에서 논의 중인 안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법제화된 상세기준은 124종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대용량 압축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 및 검사기준 제정(AC419)을 시작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적용범위의 상용압력 제한규정 삭제(AC118), 제품표시 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 추가(AC311) 등이 시행됐다.

이밖에도 사고예방이나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시 커플링 체결 명시’(FP331 등)를 비롯해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의 기초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내용 추가’(FP331 등), ‘가스시설 차량 추돌 보호기준 개선’(FS551 등), ‘LPG사용시설 중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FU431 등), ‘LNG저장탱크 주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개선’(FP451), ‘LNG저장탱크 과충전 사고 방지를 위한 인터록 관리기준 마련’(FP451) 등이 시행됐다.

한편, 가스기준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3.0 공공정보개방정책에 발맞춰 KGS코드 무료화를 단행, 누구나 쉽게 상세기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심의과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상세기준 제·개정 상황과 일정을 알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조회 후, 채널 추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