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어이없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6명의 인명피해를 낸 동해의 미신고 펜션 LPG폭발사고도 막음조치를 엉터리로 해 빚어진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펜션 주인이 직접 막음조치를 한 게 화근이 됐다. 퓨즈콕이 아닌 볼밸브를 설치한 시설에 니플로 마감했으니 밸브만 열리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 전수조사, 신고포상제 운용, 법령 개정 등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으나 잊을 만하면 또다시 발생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가스안전당국은 그동안 허가 및 신고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으나 무허가 및 미신고시설의 경우 인력 부족 또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안전관리를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가스업계 일각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스시설을 아예 철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주장까지 나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동해 펜션의 경우 전기레인지를 설치하면서 LPG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쓰지 않는 가스시설이라면 가스공급자에 의뢰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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