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업소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보급 중인 조아테크는 후발업체로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급 중인 A사와 이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B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가스경영관리 ERP(전사적 자원관리)를 공급하고 있는 조아테크는 2019년에 LPG판매업소용 ERP 솔루션을 출시한 A사를 비롯해 개발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11월초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조아테크에 따르면 당사가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도용하여 단기간 내에 제작, 제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오랜 고심과 자문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조아테크 관계자는 “B사는 제주시의 한 가스판매업소를 통해 사용자 사전 인증절차를 무력화하고 당사의 PC 및 모바일앱 프로그램에 접근해 고유한 영업비밀 및 재산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요 기능, 프로세스, 화면UI 등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의 입장은 대치된다. 모든 ERP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입·지출·재고·고객관리 등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복사했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으며 판례상 완전히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조아테크에서 주장하는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도용했다는 부분이 인정받을지 여부와 A사가 주장하는 판매업소 데이터가 프로그램 업체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진술이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조아테크는 고객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철저히 고객에게 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 같은 부분은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A사가 주제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