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협회가 업계의 현안과제이었던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코자 대대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는 가스시설에 대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등)의 공동주택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 공동주택은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계획(시행령 제33조)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들의 가스안전관리 행위를 관행처럼 대행해 왔는데,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행위를 그 관리주체가 이행하도록 확실한 로드맵을 만드는 제도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주택에 상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전기·소방사업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자는 취지라 하겠다. 그렇게 될 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가스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상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세대별 방문점검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대행업소의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고, 공동주택에는 가스자격증 소지자들의 수요가 대거 늘어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추가 인건비로 인한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이해관계자 간에 풀어야 할 복잡한 과제도 적지 않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