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 결과, 미검사업소에 대한 가스를 공급한 사례가 132건으로 최다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불법용기(충전·판매·보관) 107건, 야간 불법주차 41건, 불법가스용품과 불법사무실 13건, 무허가 충전·판매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신고 위주보다는 계절별 기획단속을 확대한 결과라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가스안전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분명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가스안전은 법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런 사업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설령 몰라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등 스스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다만 안전당국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업소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는지, 업계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로 민생연료인 LPG는 용기공급방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소형저장탱크의 공급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점 많은 소형탱크를 설치해 놓고도 건물과의 이격거리 때문에 정상적인 시설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용기를 여러 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보다는 소형탱크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미검업소들의 제도권 편입·관리를 위하여 과학적인 검증과 현실적인 차선책 수용도 검토해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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