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초입에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 2건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구조개선법’을 개정해 가스공사 민영화 시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기업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논리는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된데다가 안전확보 및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재 산업이니만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1999년 시장 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년간 외국인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나 배당금으로 인한 국부 유출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2017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전 의원이 발의 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법안의 연장선상이어서 새로운 21대 국회의 시각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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