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스코리아 2020 전시회 기간 중 가스신문 주관 및 도시가스협회 후원으로 열린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예상했던대로 치열한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고도 명확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시설물은 사용자시설물로 분류돼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도시가스사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안전업무를 대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관리주체 이관 시 아파트관리소에서도 인력창출은 물론 세대별 사생활보호 등도 기대된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공동주택의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이관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안전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관이 합리적이라 해도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아파트관리소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공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법적인 부분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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