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8월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됐다.

정부가 8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도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8월분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민수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별에서 올랐다. 이번 용도별 조정폭은 최소 3%에서 최대 3.3% 올랐다.

조정된 8월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세부내역을 보면 업무난방용이 13.0280원/MJ에서 13.3365원/MJ로, 산업용(하절기)은 10.8878원/MJ에서 11.1963원/MJ로 종전보다 MJ당 0.3085원 각각 인상됐다. 또 수송용이 10.8657원/MJ에서 11.1742원/MJ, 열전용설비용은 13.3054원/MJ에서 13.6139원/MJ로 종전보다 각각 MJ당 0.3085원 올랐다.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연료전지용으로 9.8664원/MJ에서 10.1899원/MJ으로 종전보다 MJ당 0.3235원 올랐고, 가장 낮은 폭으로 오른 용도별 도매요금은 가스냉난방공조요금(하절기)으로 7.0112원/MJ에서 7.2426원/MJ로 종전보다 MJ당 0.2314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8월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최대 0.3235원/MJ에서 최소 0.2314원/MJ이 오른 셈으로, 이를 부피로 환산시(서울시 환산수치: 42.5798, 열량: 10170kcal/㎥) 종전보다 최대 13.8원/㎥, 최소 9.9원/㎥ 인상됐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8월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인상의 주 요인에 대해 4월분 환율과 유가인상분이 원료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공급비용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원료비 미수금인 정산단가는 1.1166원/MJ이 적용됐다.

한편, 8월분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인상 후 9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 5월 유가하락분이 9월 조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용 평균 도매요금을 13.8576원/MJ에서 이11.8604원/MJ으로 종전보다 MJ당 1.9972원 내린바 있다. 당시 평균 인하폭은 13.1% 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주택용과 일반용은 이번 연료비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별도의 요금인상이 없었으나 산업용과 수송용 그리고 연료전지용 등이 13원/㎥ 이상 올라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질까 다소 우려된다”고 말하면서도 “8월부터 적용된 원료비 연동제는 장기적으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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