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과 관련해 원거리의 가스업체가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긴급 사태 발생 시 밸브 차단 등의 응급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안전관리전담업체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니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할 지자체가 LPG배관망 안전관리의 공백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사실 그동안 LPG업계 내에서도 배관망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원거리의 가스공급업체가 응급조치하기에는 불가항력적이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도서지역 등은 마을 이장이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장전문가가 아니기에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응급조치전담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게 되면 안전관리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므로 결국 소비자가격이 오르게 됨에 따라 LPG판매협회중앙회가 배관망의 가스공급자 입찰참가자격에 광역지자체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주장이어서 귀 기울여도 좋을 듯한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LPG배관망을 대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판매마진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가스공급자가 직접 안전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입찰참가자격에 지역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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