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돼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자단체,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수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이끌어 낸 성과이다.

과거 도시가스사가 공급 전 안전점검을 이유로 법정 검사대상까지 시설점검을 하다보니 시공사와의 업무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 전 안전점검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아 공급 전 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기준, 절차를 명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 사용시설 점검원 점검물량을 조정해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는 평이다.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하고 점검거부세대 등 점검이 어려운 세대는 사용자가 스스로 자율점검토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나 궁극적으로 법정관리세대수를 완화해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돼 추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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