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앙난방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니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한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난방비를 줄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무엇보다 높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받는 난방관련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의 교체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 판국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에 대한 수요조사가 지방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어 이 또한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20만원 중 국비가 12만원, 나머지 8만원은 각 시군구에서 충당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비는 남아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방 소재 광역시의 한 구에서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과 함께 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했으나 해당 구의 예산이 소진돼 다른 구의 예산을 끌어오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곳에서 친환경보일러로 전환을 원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라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 개선해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