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규정이 가스의 종류 및 물성의 차이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련 업계가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압가스연합회가 사단법인 상우회에 의뢰해 발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불연성가스의 안전관련 규정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보다 완화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고압가스로 사용량이 많은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조·불연성가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압축가스보다 액화가스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액화가스는 고압의 범주인 1㎫보다 낮은 압력 즉, 저압을 유지하며 공급하므로 물리적 특성상 안정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 대해 일본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저장능력의 합산이 250kg인데 반해 일본은 1000~3000kg로 크게 완화돼 있다고 한다.

가스의 종류에 따른 우리의 안전관련 규정도 형평성 결여가 엿보인다. 액화산소와 LPG의 안전성을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액화산소가 안전하나, 저장능력 합산이 산소가 250kg인데 반해 LPG는 500kg이어서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가스의 위험성과 관련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게 이번 결과보고서의 주요 골자여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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