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혼란을 겪었으며 가스사업자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한 해였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총 9.3조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다. 중소기업에 고용안정자금을 포함, 각종 정책 자금 등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 새로운 지원책보다 고용유지와 경영안정 등에 더욱 도움이 되고 빠른 지원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LPG산업분야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수립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방부 군부대 LPG공급시설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방부 군부대 LPG발주 시 입찰 방식으로 기존 공급업체의 공급설치, 관리 및 공급까지 일괄로 발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가스공급업체는 저장탱크의 경우 연간 3.3%의 비율로 감가 상각되며 공급설비(배관 및 계량기 등)의 경우 연간 20%의 비율로 감가 상각된다. 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다수가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공급설비 인수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비용이 들어가 LPG공급을 위하여 낙찰받은 LPG금액보다 공급시설 인수비가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중소 충전·판매업자는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입찰자체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군입찰 제도가 하나의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

가스공급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국방부에 건의·요청했다. 그러나 회신된 답변은 답답한 상황이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의거 가스공급자가 군에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설비를 자기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둘째 군내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관리설비가 부족함에 따라 LPG공급설비를 부대별로 소유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군내 위험물 전문인력 확보 시 LPG 공급설비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면 첫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의 3.용기로의 공급기준 다.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급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국방부 회신이 일부만을 인용한 것이라 맞지 않다. 국방부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준 공공기관 포함)은 공급설비와 별도로 LPG만을 입찰에 부치고 있다. 둘째 안전전문인력 부족도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고 정부에서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중 수소경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가스안전요원 병과를 신설하여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을 양성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국방부에서 재고(再考) 해봐야 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원금과 역량을 쏟아 내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도 정부의 한 부처(部處)로써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공정경제를 위하여 이 같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경영안정 등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또 다른 중소기업의 빠른 지원책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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