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기까지의 브리지 연료로서의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천연가스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저장의무제 또는 시장매커니즘 활용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한다. 인접국가와의 천연가스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독립된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상 시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장의무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에너지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수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역할을 잘 감당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 중 직수입의 물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이 점차 줄어들고 결국 국가 수요 대비 비축의무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제도개선 착수 시 가스도매사업자와 직수입자, 대량수요자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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