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변리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전 변리사회 회장

복지제도는 ⑴기초소득보장제도, ⑵사회보험제도, ⑶사회서비스제도 세 가지 틀로 구성돼 있다 한다. 그중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1988년에 직장인으로서 가입하여 변리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간을 합쳐 358개월 어치 보험료 냈으니 거의 30년 동안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월에 첫 노령연금을 받았다. 이제부터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영업자로서 내가 받는 연금은 적절하고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을까 싶어서 살펴봤다.

공무원은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고, 퇴직금 제도도 없고, 공무원은 박봉이라 이를 연금제도로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에서 심각한 문제는 연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과 대비한다. 부담금은 기준 소득액에 대한 부담 비율로 표시했다.(표 참조, 공무원 봉급에서 떼는 돈을 기여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돈을 연금부담금으로 쓰는데, 각 주체가 내는 돈이어서 편의상 부담금 또는 부담률로 쓴다)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4.5%를 부담해야

표에서 보듯 ①공무원연금 납부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9%를 부담하고, 국가가 9%를 부담하여 총 18%다. 공무원이 내는 9%가 국민연금에서 직장인이 내는 것(4.5%)보다 많으니,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직장인(②)이나 자영업자(③)는 본인이 4.5%, 사업자가 같은 비율을 각각 부담하여 총 9%를 낸다.

국가는 공무원에게는 9%를 부담하지만, 직장인도 국민임에도 부담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는 직장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4.5%를 떠넘겼다. 가입자가 자영업자(③)이면 4.5%를 경비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결국 직장인과 자영업자(나아가 임의 가입자도)는 국민이지만 연금제도에서 국가의 손길은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을 생각하면 국가는 국민연금에도 9%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일부(4.5%)를 떠넘긴 것을 뺀다 하더라도 국가는 공무원연금에서 부담비율과 차이나는 4.5%(=9%-4.5%)만큼은 부담해야 이치에 맞다. 이래야 형평에 맞다.

또, 이상한 점이 보인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 가입자가 낸 기금으로 운용되고 운용 수익은 연금을 주는 중요한 재원이다. 현재로서 국가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이사, 감사도 장관이 임명한다. 기금 운용도 행정부나 정치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국가가 해주는 일은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지금같이 국가가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가입자가 선출해야 이치에 맞겠다.

자영업자는 부담만 지고, 국가 보호는 없어

이 기회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입지를 살펴보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돌림병을 막으려는 행정조치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고용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퇴직금 등 갖가지 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정작 자영업자 자신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고, 사업이 망가져도 자영업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요즘에는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을 강제로 닫는데도 적절한 보상책도 없다.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돌림병을 막으려고 낸 행정조치로 받는 피해는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 연금은 복지제도인 만큼 국가가 형평을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의 나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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