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에 조금이나마 보상(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손실보상제도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도로 건설시 자신의 집이 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는 형태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제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은 국가재원 확보 문제와 코로나19 피해가 자영업자에게만 있느냐 등 손실보상제의 대상을 놓고 형평성 논란은 분명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업자 간의 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도 20년째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가스요금은 5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공급비용으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이런 총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 산정체계에서는 인정공급비용과 개별공급비용 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특정 그룹은 자사가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은 마진을 취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그룹은 자사가 투자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20년째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에 서울시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까지 수행해 현행보다 합리적인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1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 도입과 시행 여부가 갖는 논란이 형평성과 재원확보 문제라면 5개 공급사 간의 손실보상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을 위해 별도로 소비자 추가 부담이 없고, 제도개선을 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정확하다. 나아가 건전한 도시가스산업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늦출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서울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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