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산화질소(N₂O)를 환각물질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올해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제함으로써 혁신적인 개선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품첨가물용 N₂O를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것만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작지만 의미 있는 휘핑크림용 N₂O시장이 고압가스사업자들의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N₂O는 독성·자극성이 약해 안전한 편이나, 휘핑기에 2.0㎫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압용기는 이 정도의 압력쯤은 충분히 견디나, 휘핑기의 경우 고법에 따라 설계된 용기가 아니므로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프랑스 등에서 일어난 이 같은 사고는 초소형 카트리지를 이용해 충전할 때 일어났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 충전하는 등 과충전이 원인이 됐다고 한다. 고압용기에서 휘핑기로 충전하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하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휘핑크림용 N₂O사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휘핑크림제조키트 가운데 레귤레이터에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니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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