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수소차 28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자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17일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부과‧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단속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이 주요골자이다.

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가 민간에게 개방되고, 전국 혁신도시 안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민간이 구축하면 임대료 감면한도가 현행 50/100에서 80/100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렌트카, 택배 등 대규모 차량수요자에게 정부가 일정량 이상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정한 것이나, 수소차와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규정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국회부지, 양재천변, 탄천물재생센터 등에 설치된 수소충전소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은 상업지역인데다 국유지여서 현행 법령상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음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친환경차 확산과 운전자 편의향상을 위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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