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지난달 1일 경남 창원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LPG가 누출된 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주택 1채가 완전히 붕괴했고, 인근 주택 4채도 피해를 입었다. 주민 2명이 화상을 입고 이웃 주민 7명도 부상을 입는 큰 사고였다.

이 사고에 대해서 가스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최근 고물상으로부터 가스온수기를 구입해 설치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업주와 LPG판매사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무자격·불법시공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강릉 CO중독 사고부터 시작해서 무자격·무허가 업자들의 불법시공이 근본적인 가스사고의 원인임을 꾸준히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건설·시공업 등록증 불법 대여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무자격 시공을 부추겨 소비자들의 가스기기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양 협회는 합쳐서 전국에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들은 자격증과 면허를 필수로 갖고 합법적인 가스보일러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국회에 상정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는 자격과 면허를 갖춘 사업자가 지역 내의 무자격업자를 감시·제보함으로써 불법행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무허가·불법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양 시공협회를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더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가스기기 불법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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