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개교가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의결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자율성 보장 등 과학기술원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설립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내년도 개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조속한 시행령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신입생 선발 모집공고를 내는 등 정상적인 개교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수준 높은 장학제도와 교수진 확충을 위한 준비 또한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는 특히 신정훈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당초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설립을 대통령 공약으로 건의한데 이어 개별법을 발의하고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며 정치적 숙원을 이루어 냈다. 여야의 대치와 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으로 인해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으나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당초 약속한 3월 처리를 이끌어 냄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신정훈 의원의 정치적 역량 또한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상임위 야당의원들을 수 차례 이상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통해 법안의 합의처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와 국내 에너지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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