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의 삼척 LNG기지 전경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주택용과 일반용인 민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4월부터 또 인상된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원료비가 인상되면서 4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영업1·2)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이번 원료비 인상은 하절기 냉난방공조요금과 연료전지용, 열병합용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별 요금에 동일하게 0.2154원/MJ 인상된다.

용도별 조정을 보면 산업용(기타월)의 경우 12.2240원/MJ에서 12.4394원/MJ로 오른다.

업무난방용은 14.3010원/MJ에서 14.5164원/Mj로, 수송용도 12.1387원/MJ에서 12.3541원/MJ로 각각 인상된다.

열병합용(기타)은 11.5098원/MJ에서 11.7308원/MJ로 종전보다 MJ당 0.221원 인상된다. 그나마 정책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냉난방공조요금은 7.9660원/MJ에서 8.1275원/MJ로 종전보다 0.1615원/MJ 오른다.

연료전지용 역시 11.1812원/MJ에서 11.4022원으로 종전보다 0.2154원/MJ 인상된다.

정부가 도시가스용에도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이후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이나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나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의 경우 업무난방용은 12.1207원/MJ에서 14.5164원/MJ로 MJ당 2.3957원, 산업용은 10.7819원/MJ에서 12.4394원/MJ(기타월)으로 MJ당 1.6575원 오른다.

5개월 사이에 산업용 요금은 ㎥당 최소 71원 인상됐고, 업무난방용은 100원 이상 오른셈이다.

특히 민수용만 원료비 연동제에서 제외되다 보니 지난해 처리못한 도매요금 정산단가(1.1166원/MJ)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미수금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3월말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요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발전용의 원료비도 1월 0.7772원/MJ, 2월 0.7708, 3월 0.9618원/MJ 4월에도 소폭 인상된다.

다만 발전용 원료비가 도시가스용 원료비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시가스용 원료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