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P가 설치된 에너지다소비 건물 현장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에너지 균형발전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가스냉난방시스템의 보급 확대와 지원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2021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를 위해 가스냉방설비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 집행계획도 함께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3월 30일 공고한 ‘2021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은 GHP와 흡수식냉온수기 등 가스냉방기기 보급을 위해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으로 나눠 총 63억6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동하절기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대처하는 등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올해는 편성예산 63억6100만원 중 사전 지급 확정인 2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43억6100만원이 가스냉방시스템 보급사업에 지원되는 셈이다.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올해 총 20억6천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사용자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 등에 의해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되는 설비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에 지원된다.

‘2021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치장려금 지원금 한도액은 사업장별 최대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구간별 적용 성적계수와 지원단가(1구간 20만원/usRT, 2구간(24만원/usRT, 3구간 39만원/usRT) 등도 변동이 없다.

다만 산업부는 올해부터 GHP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친환경 GHP 보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GHP의 NOx 배출 규제 관련 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도 KS 8501의 개정 공포 이후 구체적인 추가 지원금을 결정한 변경공고를 상반기 중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1구간과 2구간별 냉방용량에 따른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변동이 없다. 다만 배열사용 흡수식 냉온수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만2천원/usRT 단일단가를 적용한다.

GHP와 흡수식 모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되는 원칙도 변동이 없고, 장려금 우선 지원 조건도 지난해와 동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아울러 우선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2021년도 가스냉방설비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 집행 역시 용량별 지원기준(50이상~100RT 미만 434만1천원, 100~200RT미만 666만5천원 등)과 사업장별 최대 3000만원 등은 전년과 동일하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버너 설치일로부터 150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수탁사업자 또는 한국가스공사 전담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신청하면 된다.

양 사업 모두 시험용 및 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공급사업자인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지원대상이나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고  GHP의 경우 친환경 가스엔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개선에 순기능을 하고자 논의 중이다. 다만 환경부가 국내 가스냉방시장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단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국내 가스냉방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 유지를 위해 추가 지원과 함께 GHP의 NOx 배출 규제 관련을 기반으로 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 중이며, 관련 개정이 이뤄지면 친환경 GHP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담은 변경공고를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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