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본부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임충빈 본부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28개 전문공사업종을 14개로 통합(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종을 개편하였으며, 본 개편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고에서는 건설업종의 업종 개편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 업종에서14개 업종으로 통합)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2·3종)과 난방시공업(제1·2·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 ‘22. 1월부터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주력분야로 별도 관리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건설 14개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22년 이후 추가 세분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공사 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 12. 31일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1~3종을 등록한 업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업무분야 중 가스시설공사(제1~3종)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것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가스시설공사(제1~3종)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은 자의 시공범위는 현행의 가스시설시공업(제1~3종) 시공범위와 동일하다.

 

3.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금, 기술력 등록 요건 완화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은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함.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함.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는 현행과 동일(1회에 한정하여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하게 운영함.

4.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2021. 1. 1. 시행)

2020. 12. 28. 제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업무내용(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공사의 시공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가스 관련 3법에서 가스시설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스 관련 법규에 가스시공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자의 자격은 가스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라 할지라도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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