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사무・권한을 도에서 지정 도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2023년 4월 이후 법 시행을 목표로 내무부와 조정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의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각료 회의 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저장 등에 관한 도지사의 사무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 단체 등의 의견을 통해 지정 도시로의 이양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제도 개정의 방침으로는 권한 이양이 실행된 고압가스안전법과 같이 액화석유가스법에 있어서 도에서 지정 도시로 권한 이양을 행하는 것으로 대상은 ①판매사업의 등록 ②안전기관 인정 및 안전 사무규정의 인가 ③저장 시설의 설치 허가 ④특정 공급 설비의 설치 허가 ⑤충전 설비의 허가 및 검사 ⑥특정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사업의 개시, 설비공사의 신청 ⑦현장 검사 등의 업무이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은 소위 고압가스법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일반 소비자 등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상세하게 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같은 법률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동, 수입, 폐지, 용기, 사고 등)도 많다. 적용범위가 복잡해지는 양법 중에서 2018년도부터 고압가스안전법만이 지정 도시로 권한이 이양돼 사고 대응과 양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안전검사 등에 대해 도와 지정도시 사이에서 판단이 어려운 조정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 있어서도 양법에 있어 창구가 다른 것이 부담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사무 실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무 실시 부국의 결정, 예산인원 요구(준비), 직원의 연수, 수수료 조례의 개정, 사무인계 실시 등을 거쳐 2023년 4월 1일 이후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에서는 정부 명령 지정 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의 지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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