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에너지 사용요금의 표시 이미지

[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지난달 26일 에너지절약 소위원회 판매사업자 표시판단기준 워킹그룹이 온수 기구와 텔레비전에 관한 판매사업자 표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온수기구에 대해서는 연료(가스·석유·전기)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점을 표시한다. 또한 특정조건 하에서 연간 에너지 사용 요금도 표시하기로 했다. 의견 수집을 통해 여름까지 보고서를 기초로 표시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지를 공표한다.

에너지청은 가스·석유의 온수기구에 대해 지난해 7월 전기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3월 톱플레너 제도(에너지 소비 기구에 관한 에너지 절약 규제)에서의 새로운 ‘기준 에너지 소비 효율(에너지 절약 기준)’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표시 제도를 개정하고 가스·석유·전기 연료별로 에너지 절약 성능을 표시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횡적 평가방법으로 변경을 검토해왔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개정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한다.

온수기구는 사용하는 지역의 외부 온도와 세대 인원수대로 1차 에너지 효율이 변화하고 그 변화율도 각 온수 기기마다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라벨 표시에서는 특정 조건(도쿄, 오사카의 외부 온도를 전제로 4인 가정을 상정)에서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점(별점)을 표시한다. 가스·석유·전기의 온수기구의 종류를 막론하고 통일된 평가 방법으로 설정, 에너지절약 성능을 상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도쿄, 오사카의 4인 가족을 상정한 추정 연간 에너지 사용요금도 표시한다. 가스 온수기구에 관해서는 도쿄가스, 오사카가스의 일반요금을 기초로 해서 4인 가족의 도시가스가격을 1㎥당 156엔으로 설정하고 이에 연간 가스사용량을 더해 추정 요금을 표시한다. 전기, LPG, 등유도 관동 긴키지역의 요금을 기초로 단가를 설정했다.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점과 추정 연간 에너지 사용 요금은 온수기구를 사용하는 지역과 세대 인원수로 크게 바뀐다. ‘도쿄 오사카의 4인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가 보다 실태에 가까운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와 추정 요금을 시산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이 사이트에 연결하는 QR코드를 라벨에 게재한다.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가 QR코드로부터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지역과 세대 인원수 요금에 대한 계산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