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성관련 비위 관계자는 성과급이나 명예퇴직 수당이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관행’과 관련한 내부지침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처분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9일 성과급 지급지침을 개정해 중징계 또는 음주운전, 성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가스안전공사 김광직 상임감사는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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