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기업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면 최대 2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 기업부담을 덜 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제철공정 시 나오는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지비용의 기본공제를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율은 매출액 등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를 차등 적용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조업 제철방식보다 약 60% 가량 더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도 요구한다.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조특법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COOLSTAR(17-24)가 유일하다.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엔(한화 약 2560억원)을 투자해 주요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난해 7월 광양 3고로에서 풍구에 화입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신영대 의원은 “철강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며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철강업의 친환경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도입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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