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5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중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발전용이 인하됐다. 이번 인하로 대용량 수요처인 산업체와 수송용, 열병합용 수요처들은 연료비 부담에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인하폭만큼 도시가스가 경쟁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도매요금 인하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미수금(정산단가: 1.1166원/MJ)이 해소되면서 요금 인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미수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에 부과되는 미수금은 100% 해소되었지만, 산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에는 미수금 정산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도시가스용에 부과된 미수금을 정산할 것이면 민수용과 그 외 용도 모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요금변동에 민감한 산업용 등은 ‘부분정산’을 한 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이다. 그 이유는 도매요금에 정산단가(미수금)를 유지할 경우 요금 투명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 유가와 환율변동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도매요금의 외곡 현상을 부추긴다. 불과 몇 년 전 정부가 ‘공공요금 안정화’라는 이유로 원료비 인상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미수금(정산단가 최대 100원/㎥)이 한 때 5조원 이상 쌓였고, 이런 미수금은 에너지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내려야 할 때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 산업용 등의 수요처에서 ‘탈 도시가스’ 현상이 야기됐고, 이는 곧 도시가스업계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도매요금 조정시 어떤 이유로 미수금 정산을 제한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납득 할 만한 해명이 없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제2의 미수금 사태는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했을 또 어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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