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 합리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없나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가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완료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가 ‘도시가스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안전관리 제도개선’이라는 과제로 지난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전 협의 후 용역기관을 통해 10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무리됐다.

본 연구용역 착수 배경은 2019년부터 본지가 여러 차례 기획연재 등을 통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등 위반사항을 제기한 후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시설이라는 대상을 두고 공동주택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서로 다르게 명시하는 점도 지적돼 관련 법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주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현행보다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것이고,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고, 관련 법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들과 향후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환경변화와 비용 문제 해결방안도 도출됐다.

 

도시가스시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은 1만6721개 단지(2020년 3월 기준)에 무려 997만7354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396만8802호에 그쳤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도별 현황은 경기도(286만호), 서울특별시(149만호), 부산광역시(68만호), 경상남도(66만5175호), 인천광역시(57만호), 대구광역시(52만호) 등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로 전체 80%인 1만3878단지에 868만8230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동주택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도시가스 시설, 승강기, 전기 및 지역난방 등의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 분기마다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간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가 해야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아파트단지가 전국에 무려 1만3878단지, 868만8230호에 이르는 셈이다. 이는 명백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진단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도시가스시설 즉 사용자공급관(단지내 배관 등)과 사용자시설(내관 및 각종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이행 대상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해 두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적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관련 법을 살피지 않은 인재인 셈이다. 시급히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번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전기·지역난방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자와 소유자

그렇다면 안전진단 대상 중 도시가스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그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 주체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한다. 즉 공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고, 세대 내 전기설비는 소유자(점유자)인 소비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지역난방 설비인 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의 경우도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열 공급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공용 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는 집사법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전기와 똑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공용 난방설비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하고, 세대 내 난방설비는 사용자에게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와 지역난방의 경우 사용자시설은 소유 주체인 개별세대(소비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관련 법으로 규정하고, 공용부문인 공용 전기설비와 공용 난방설비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안전진단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자선임 등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만 유독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의 관리주체를 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로 규정하고, 그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선임, 각종 안전진단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전기와 지역난방과 명확히 다르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관리주체 이관시 안전관리 효율성 증가 기대

공동주택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만 공급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예방안전차원이라면, 이와 달리 해마다 사고 건수는 줄지 않은 채 반복되는 등 안전관리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게다가 유사 시설의 관리체계와 달리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관리법이 아닌 도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편익을 위한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전기나 지역난방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와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 내 고의사고(전체 사고 중 27.6%) ▲세대 내 시설미비(가스보일러 관련 배기통 이탈 등 따른 가스중독사고: 사고 중 20%) ▲단지 내 타 공사 사고(10%) ▲세대 내 사용자 취급부주의(10.3%) 등이다. 공급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도시가스 시설을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경우 오히려 세대 내 접근이 쉬워져 가스사고에 따른 2차 피해도 줄이는 등 초동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개선방안 주목해야

이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시가스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자치관리(관리사무소,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개선방안으로 최종보고서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용시설인 공동주택 내 사용자공급관을 특정가스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밀시험, 정기검사 등을 도시가스사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를 근거로 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범위에 공동주택 사용자공급관을 포함시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검사 및 기밀시험 등과 같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용부문에 해당되는 사용자공급관에 대한 관리주체도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련법상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면서, 제도개선 역시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이관 방법으로 1단계와 2단계로 제시됐다. 이관 1단계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관리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행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자격조건 완화로는 가스시설시공 등록 조건을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한해 면제하면 안전관리 이관이 가능하다.

2단계로는 도법 제26조 및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도법 제2조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정의하도록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제3의 전문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두 가지 개선방안은 본지가 지난해 제안한 방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번 최종보고서에 담긴 또 다른 제도개선 후 소비자 비용부담 측면의 영향 분석이다. 안전관리 주체 이관(도시가스사업자→공동주택관리주체)이 실현될 경우 비용부담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도시가스 안전관리대행업소로 등록하고, 공동주택의 기존인력을 활용시 소비자 비용부담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 관련법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세대의 범법행위도 막아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내 도시가스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토록 시급히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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