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자본보조사업 체계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도권 지역 수소충전사업자는 최대 15억원의 보조금과 충전설비 설치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조병옥)는 지난 3일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최대 10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동차환경협회는 다음달 11일 오후 4시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선정자는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1개소당 부가세 포함 최대 15억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로는 ▲수소공급장치 ▲수소압축설비 ▲수소저장·충전설비 ▲배관 및 방호벽 ▲제어설비 ▲수소제조시설 등이 있다. 최소 설치용량은 하루 250㎏으로 1일 10시간 기준이다.

설치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의무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설치부지를 자체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에 한한다. 충전소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지자체 의견 확인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소 구축사업을 단독 또는 분담이행으로 지원하는 사업자도 참가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은 자동차환경협회 사업지원국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제안 요청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공모방법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선정 사업자 수는 최대 10개다. 한 사업자가 다수의 충전소룰 설치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협회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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