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해양수산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승인했다.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LPG선박이 3개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LPG추진시스템 적용 선박 및 응용산업 관련 지원으로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서 LPG선박과 관련해 실증사업이 소개됐다.

규제자유특구 왜 필요한가

국제동향을 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양오염방지조약 발효로 전 해역 황산화물 배출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됐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LPG소형선박(선외기용)이 운행 중이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2025년 선박추진에너지원의 약 25%가 가스 및 전기추진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선박시장 변화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선박 분야 선도 기술 및 시장 선점이 필요해졌다. 이 가운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효율성(오염저감, 경제성 등)을 고려 시 도입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LPG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선기자재업체 집적지로 시장개척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4년이다. 특구 위치는 부산시 영도구, 강서구, 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의 52.64㎢가 해당한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는 ㈜해민중공업 등 10개(참여기관 2개 별도)이며 이 중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실증 특례 3건이 진행 중이다.

LPG선박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내 해양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LPG추진 선박 가이드라인 실적 확보 및 국내 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 가능하다. 실효성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 가능한 LPG선박으로 선박 시장 다양화를 비롯해 엔진 교체로 선박을 재활용할 수 있다. 관련 산업 연계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LPG는 자동차연료로 육상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 1월 친환경선박법시행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이 의무화됐다. 타 친환경 연료 대비 LPG는 선내구축설비, 벙커링인프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돋보인다.[표1 참조]

규제자유특구로 왜 부산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6위, 세계최대 해양기자재클러스터, 해양국책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조선기자재 업체 전국 218개사 중 부산업체가 135개로 62%를 차지하여 실증사업의 최적지라는 평가이다. 선박배출 오염물질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51%를 차지하여 친환경 선박 교체가 절실하다.

 

주요과제 및 기대효과

실증 1단계로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실증을 한다. 실증 내용을 보면 해수부에서 국제해사기구(IMO)로 제안한 LPG추진선박 안전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LPG엔진발전기를 탑재한 중형선박(전장 24m급)을 건조한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형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규제는 중형급 LPG추진선박건조 시 성능·안전·기능에 관한 안전 및 건조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관련 기준이 없어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다. 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한 중형급선박(관공선, 어선 등)의 건조와 시험운항에 대하여 해수부가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토록 요청하고 있다.

실증 2단계는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실증이다. 12m 이하 소형선박(어선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선외기 엔진(가솔린 또는 경유)을 LPG로 전환 및 개조하고 운항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소형선박용 LPG선외기 추진에 있어 연료공급,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현행 규제는 소형 선박용 가솔린 또는 경유 선외기를 LPG로 개조·전환, 운항하기 위해 예비검사 및 설비기준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관련 기준이 없어 LPG선외기 탑재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휘발유(경유)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 및 개조하고 시험 운항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특례를 적용·허용토록 요청하고 있다.

실증 3단계는 육상에서 선박으로 LPG공급방안을 찾는다.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 선박 내에 고정된 탱크(용기)로 LPG를 충전하는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실증을 위해 선박에 LPG충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선박으로의 LPG충전은 허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충전이 불가능하다. LPG추진 선박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육상의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선박으로 LPG충전이 가능하도록 산업부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특례 및 사업화(이미지=한국해양대학교)

국내·외 선박시장에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내 해양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LPG추진선박가이드라인 실적 확보 및 국내 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이 가능하다. 관련 산업 연계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특구기간(4년) 중 달성 지표를 보면 기업유치 17개사, 고용창출 132명 등이다. 이를 통해 매출 463억원, 특허 26건, 사업화 10건 등이 기대된다.[표2 참조]

 

세부과제 진행현황

선박용 LPG선외기를 개발 중인 ㈜한국알앤디드에 따르면 소형어선 및 레저선박 관련 LPG 추진시스템 원천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사회적 효과로는 친환경 선박 제조기술 R&D 역량 재고와 핵심부품 독자기술력 확보를 통해 한일 수출규제 대응과 대외의존도 해소가 가능하다.

경제적 효과를 보면 수입에 의존했던 선외기의 국내 독자 개발을 통한 내수 및 수출 기회를 모색해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고용 확대도 전망된다. 기술적 효과의 경우 소형어선 및 레저선박에 탑재 가능한 친환경 LPG선외기의 개발을 통한 LPG추진시스템 원천기술을 축적한다.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에 대한 실증 세부과제를 파악해 봤다. 5개 참여기관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추진 중이다.

해민중공업은 LPG 벙커링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테스트를 맡는다.

앤써는 육상에서 선박으로 연료공급장치(벙커링)제작 및 실증에 나선다. 현재 △TTS (Truck To Ship) 방식 △PTS (Pipe To Ship) 방식 △PTT (Portable To Transfer) 방식 △Portable Bunkering Station 방식 등을 검토 중으로 1종을 제작·실증한다.

부산에너지는 실증 선박으로 연료공급 지원하고 안전관리자를 파견한다.

참여기관인 대한LPG협회는 LPG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벙커링 사례를 조사한다. LPG 추진 선박, 추진기, 기자재 실증 사례 홍보 및 확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은 LPG벙커링실증 기술 지원, 위험성 평가 기반 LPG벙커링방식별 안전성 확보 방안 도출, LPG 벙커링시설, 기술, 검사 기준(안) 도출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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