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철 투쟁위원장(좌측)이 대전열병합발전(주)을 대기환경법 위반혐의로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발전설비 증설 계획을 놓고 지역주민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이번엔 증설반대 투쟁위원회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6일 대전열병합발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위반한 혐의로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쟁위는 고발장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투쟁위에 따르면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이 그동안 B-C유를 사용했다가 3년 전 LPG로 전환했고, 연료전환 당시 B-C유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초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시민과 약속한 운영방침을 어기고 다시 B-C유를 사용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투쟁위측은 “3년 전에 시민들이 결사반대했던 LPG(400만톤) 연료전환 건도 대전열병합발전측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환경을 운운하면서 이번 증설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도심지에 대규모 발전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환경적 행위이며, 결코 시민들 위한 것이 아니라 연료비를 절감하여 자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투쟁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전열방합발전은 이를 위반했고, B-C유 설비를 친환경 LNG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B-C유 사용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열방합발전은 88MW급 열병합발전을 통해 인근 산업체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나, 설비시설 노후화와 경영실적 개선을 이유로 495MW급의 LNG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 등 새로운 전환을 꾀하려고 한다. 이는 대규모 발전설비로 전기와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대전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과 투쟁위원회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설비용량이 종전보다 5배 이상 과도하게 커져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등 대전발전이 주장하는 대기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먼 역행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설비증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주장과 달리,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의 경영손실을 막고,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녹색연합 역시 "LNG발전 용량 증설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는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며 "증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만 현대화하는 것만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증설반대 투쟁위는 “대전열병합발전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심지역 내 대규모 발전설비 증설보다는 친환경에너지와 접목한 소규모 형태의 분산전원이나 연료전지발전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현재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이 대폭 증가한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수치, 감소 대책을 제시해야 시민 설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위의 관련법 위반 혐의 고발조치가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변경허가권을 가진 산업부도 대전열병합발전의 설비용량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권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여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내릴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시설이 LNG 발전시설 규모로 확장 되고 나면 중부발전이 발전소 운영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업계 영업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대표이사를 영입한 대전열병합발전이 한국중부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관계에서 작용하는 큰 힘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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