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차 넥쏘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산업부‧환경부, 2020년 구매실적 공개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이 지난 2019년 대비 27.9% 증가했다.

전체 차량 중 저공해차 보유비율은 17.3%로 이중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유비율은 8.3%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일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조사결과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인 총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6060대(78.3%)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국가 50곳, 지자체 251곳, 공공기관 308곳이다. 전체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이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5개 기관은 제외됐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LPG(액화석유가스)‧휘발유차(3종) 등이다.

친환경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가리킨다.

▲ 2020년도 공공부문 기관별 의무구매비율 달성현황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총 422곳으로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다.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만여 대의 차량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비율 중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은 8.3%로 1만 75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율인 0.6%보다 13배 이상 높은 수치다.

▲ 2021년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계획

공공부분의 친환경차 구매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의무구매비율을 80%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공공부문의 신규구매 차량수는 총 5654대로 전기‧수소차는 4431대인 78.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실적인 1806대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 115개에 계획수정과 의무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의무구매비율인 100%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187개 기관(31%)으로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120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의무구매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적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현행 80%에서 오는 2023년 100%까지 상향된다. 기관장의 업무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시행 중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5톤급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강화해 차종 선택 폭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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