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점검·사용량검침·요금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일본의 가스보안센터처럼 안전관리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전관리 대행의 주요 업무사항과 진행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제주가스판매조합 차원에서 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모바일을 활용해 LPG소비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란

이사나 연료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가스누출, 건축물 증축에 의한 보일러 CO중독 등이 대표적인 가스사고로 손꼽힌다. 인테리어 공사, 건축물 증축 등 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019년 14건(13.9%) 2020년 11건(11.2%)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제품이 있는 시설의 변경 시 전문가(LPG판매사업자 등)에게 의뢰해 안전조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가스시설에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용시설 검사범위를 보면 완성검사는 ‘연소기-배관-저장설비’ 등이며 정기검사는 ‘배관-저장설비’이다.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은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을 따라서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사업자 등록→대행계약 → 안전관리 대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보면 공급 전 안전점검은 공급자 실시, 그 이후 안전점검은 대행자가 실시한다.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관리와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가스소비처의 전입·전출 세대에 대한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배관 막음조치도 확인한다.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그 외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도 진행한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가스공급자와 배관망공급자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현장에서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응급조치, 긴급복구, 연소기 연결 등을 수행하는 전담 사업자를 선정해 유사시 대응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긴급대응을 위해 집단공급사업소가 소재한 시군 내 1종 시공업체를 긴급복구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1인의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집단공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겸하는 사례가 있고 실제 운영하는 사무실과 집단공급사업소와의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

기대효과와 진행상황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대행제도 시범운영 및 시스템(모바일 안전점검,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한다. 아울러 미사용 LPG용기도 수거·폐기할 수 있다.

기대효과는 안전점검의 활성화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민관협력의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스사고 예방, 주민복지 향상 등을 꾀한다. 안전관리대행제도 시범운영에 민간 안전관리대행 육성·전문인력 양성 등의 효과도 있다. LPG판매업 자율관리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대행 추진으로 지역 LP가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LPG소비처의 서비스 품질개선, 안정적인 연료공급도 도모한다.

올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2곳의 상황을 보면 경남 산청군 내 LP가스 사용가구 약 2만 가구이다. 예산은 3억1500만 원(도비 40%, 군비 50%, 공급자 10%)이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북 고령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북 고령군 관내 LP가스 사용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7650만4000원(도비 50%, 군비 42%, 공급자 8%)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칭비율은 변동이 가능하며 이곳에서도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구축을 꾀한다.

주요 이슈는

▲ 안전관리 업무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 시 서비스 품질개선이 기대된다.(사진은 LPG용기의 가스누설을 점검하는 현장)

안전관리대행이 소비자인 국민의 가스안전보장과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검토 중이며 이해 당사자인 LPG판매업계는 업계 주도로 실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대행 시 소요되는 비용이 관건이다. 예를 들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 지원 90%, 부담금 10%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자단체 점검 대행(안전점검 시스템 국축), 공급자 참여하는 구조이다. 대구광역시를 파악해보면 LP가스 수요가수는 전체 5만5000가구 중 주택은 3만가구로 추정된다.

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주도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마련 등을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나서는 분위기이지만 이해당사자인 LPG판매협회 등은 자신들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LP가스 유통체계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LPG업계 주도로 실시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리 업무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형LPG저장탱크에도 안전공급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LP가스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운영 중이다. 이에 LPG판매사업자는 수요자 시설에 대한 공급자 의무 준수는 물론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용기시설과 함께 소형저장탱크 모두 동일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대행은 자칫하면 원거리 판매 등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오히려 제3의 기관이 등장하면서 현행 가스안전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즉 현행 가스공급자의 허가관청은 시·군·구 단위로 실시되므로, 공급자 의무 준수 등에 대한 허가관청의 관리·감독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조합, 본격 업무대행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이 가스공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안전점검 등 대행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1호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나선 제주조합은 가스공급자와의 대행계약에 앞서 안전관리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인력 등을 갖췄다. 사업자등록은 물론 제주시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완료했다. LPG판매업계에 개발한 ‘모바일 안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하며, 통일된 복장과 체계적인 안전점검 절차로 가스사용자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 제주조합은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대행자 등록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가스타이머콕 및 CO경보기 보급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스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협조한다.

제주가스판매조합은 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때 ‘가스안전지킴이’로 활동했던 청년 인턴을 고용했다. ‘LP가스안전지킴이’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 LP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가스안전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시한 바 있다. LP가스안전지킴이를 경험한 청년이 직업역량을 높이고 가스업계 취업에 도움이 된 좋은 선례가 된 것이다.

현장의 지역전문가 발굴이라는 취지를 갖고 꾸준히 안전관리업무를 실시 중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주조합 역시 비용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대행은 제주조합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

아울러 각 지방조합 차원에서 안전관리대행이 확대될 경우에도 결국 안전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배관망이 구축되면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배관망사업단 등에 시설점검을 위탁하고 있다”면서 “일반 LPG시설은 지자체 소유는 아니지만 영세한 LPG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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