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관련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강원도에 이어 이달 초 강릉시가 관내 LPG벌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저장시설 설치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LPG판매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가스저장시설인 소형LPG저장탱크에 취득세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과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형탱크를 통한 LPG공급은 용기로 공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선호도가 높은 선진적인 가스공급방식으로 꼽힌다. 특히 이 방식은 공급주기가 길어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 또한 가스 소진 시 주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벌크로리를 운행해 LPG를 공급하는 것은 배관에 의한 도시가스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LPG를 공급하는 소형저장탱크까지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LPG업계에서는 용기공급방식의 경우 50kg용기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므로 500kg 미만의 저장탱크도 용기시설로 보고,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저장탱크의 취득세 부과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LPG업계에 또다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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