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 70% 매출액 줄었다고 답해

LPG판매사업자, 요금 연체 등 경영난 가중

생계형적합업종 단체에 예산 보조 필요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달 27일 국회의사당 앞 농성천막에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LPG판매업 현안사항 간담회’를 가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날 최승재·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야외 테이블에서 준비했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LPG판매업계의 현안사안을 점검했다. 건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협회가가 원하는 항목별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 LPG판매사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심각해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협회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입법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70.8%는 2020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답했으며 28.5%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늘었다고 밝힌 소상공인은 불과 0.7%에 그쳤다. 경영사정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68.1%는 코로나를 지적했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감소와 임차료 상승은 각각 16.5%로 동일했다.

결국 소상공인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LPG판매사업자들도 가스소비처의 휴·폐업으로 가스요금 연체와 사용량 감소, 가스시설 무단철거로 인한 어려움에 빠졌다. 대다수의 LPG판매사업자는 LP가스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거래처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몇 달간 유예해 주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 누적으로 LPG판매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급적용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LP가스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계명대학교의 생계형 적합업종 LPG판매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가운데 LPG공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시설투자가 69.3%를 차지했다. 거래처 관리는 49%, 행정부담은 47.7%를 차지했다. 거래처 관리는 LPG판매사업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설투자와, 행정부담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LPG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LPG이용·보급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가스의 유통구조 개선이나 소형LPG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문구를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시책 수립·시행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있어 LPG사업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LP가스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하다고 제안했다. LPG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예산 범위에서 소상공인단체의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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