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부의 해외 공장등록제가 지난해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가스용품을 수입하던 국내 업체는 물론 심사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장 재등록기한이 도래했지만 해당 국가들의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등으로 현지심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아예 재등록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업체들이 공장등록을 포기할 경우 수입품의 사용 빈도가 높은 국내 제조사나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격리면제 승인 및 신속통로제도를 활용하고 국내제품 대체가 불가하고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국내기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장심사를 추진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술검토를 먼저 처리한 후 격리면제 승인 및 신속통로제도를 활용한 공장심사가 가능한 국가에 대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재등록이 도래한 137개소 중 67개소는 올해 안으로 현지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니 그동안 막혔던 재등록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장심사를 시행하는 가스안전공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공장등록 업무를 수행해 준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가스산업의 발전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는 재등록을 앞두고 있는 해당 업체들의 상식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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