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 개질 흐름도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지난 11일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구축하기 위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수소충전소의 개요 및 정의부터 분류 및 형태, 수소공급 대상 자동차, 적용법규 및 규격, 구축 절차, 부지선정, 국고보조사업, 설계 및 시스템 구매 절차, 인허가, 시공 등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총 망라했다.

수소충전소는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수소를 제조하는 제조식(On-site)과 외부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소에 저장한 후 자동차에 공급하는 저장식(Off-site)으로 분류했다.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 천연가스개질방식과 수전해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공급방식과 배관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 공급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시설이 구축된 부지 내에 그 시설만이 단독으로 있는지 혹은 시설이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가 구축된 부지에 함께 구축되어 운영되는지에 따라 단독, 복합, 융합충전소로 분류한다. 매뉴얼은 각각의 형태와 이동식 수소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뉴얼에서는 각 지자체별 허가기준 조례 및 규칙, 관계기관 및 기업체 연락망, 수소충전소 구축현장 서류 양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매뉴얼은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참고서이며, 세부 공사 지침 등은 진행하면서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보조금은 향후 변경될 여지가 있기에 관련 지침을 환경부 환경정책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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